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이라면, 자신의 사업을 등록하는 것을 잘 알지만, 자신이 하는 사업의 상표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상표등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등록을 하면, 등록된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년간 유효, 재연장 가능)
2. 상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가 유사제품 및 유사상표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유사 경쟁업체의 유사 상표 및 유사 상품 제재가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상표라 함은 사업에 쓰이는 일종의 표시(sign)로 특정 상품이나 써비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상호는 어귀, 낱말, 문자, 이름, 싸인, 숫자, 색깔, 상징(symbol), 등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한 대표적인 상표를 예를 들어보자면, 붉은 바탕에 M자를 노란 색으로 표시한, 맥도날드, 잘록한 허리 모야의 병을 연상시키는 코카콜라, BP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쓰이는 녹색은 다 등록상표(registered trademark)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등록 상표이다.
원래 상표권은 일종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을 쓴 사람이 갖는 저작권(copyright), 특수 기술이나 발명품을 개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권(patent)과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라 하겠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 사업자 등록(business name registration)이나 주식회사 (Pty Ltd) 등록을 한 것과 상표(trademark) 등록과는 법적으로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별도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한 사업자 등록만으로 자신의 경쟁 사업체가 파는 유사한 품목의 상품과 차별화시키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광고비를 들여 특정 상품을 인기 상품으로 만들어 성공의 문이 보일 때, 유사한 경쟁업체가 비슷한 상품에, 유사한 상호를 갖고 갑자기 나타나기가 일쑤이다. 이런 경우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갖고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표로 파는 제품이 독특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성공적인 사업체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한몫을 하는 것이 등록 상표라 하겠다.
한국에 많은 양념 통닭집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통닭집은 Kentucky Fried Chicken라는 상호 및 상표 (수염 있고, 안경 낀 중년의 백인 남자)를 연상을 하게 된다. 또 햄버거 가게의 종류만 보더라도, 맥도날드(McDonald), 웬디즈(Wendies), 썹웨이(Subway) 등, 빵을 파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각자의 특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차별화된 점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차별화된 상품이나 상호 이미지는, 해당 사업체의 강력한 상호 및 상표를 이용한 광고 탓이라 할 수 이지만, 또 한편 상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실제적인 예라 하겠다.
다시 좁은 교민 사회로 돌아와 보면, 위에 적힌 상표권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사업주인 자신이 제공하는 기술, 제품이 소비자가 만족하는 상품이나 써비스라는 전제하에도, 상표권 분쟁의 소지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민 사업체 이름 중에 한국의 유명한 미용실 이름을 딴 사업체 이름도 있고, 여행사 이름, 교육 사업체 이름등도 한국의 유명한 업체의 이름이나 상호를 딴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본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상호나 상표의 사용허가를 얻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얼핏 보면 상표권 분쟁이 일 경우, 이곳 후발 주자인 호주 교민과 선발주자인 (한국에만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한국의 큰 회사가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인 아닌 한, 한국의 상호나 상표를 이곳 호주에 등록해 놓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때, 만약 후발 주자인 유사 업종의 호주 교민이, 호주 관계 기관에 먼저 상표를 등록해 놓는 경우 (물론 한국의 상표와 모양이 다름), 후발 주자인 호주 교민의 등록 상표가 보호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호주 내에서는 상표등록 선착순으로 자신의 등록 상표가 보호를 받음으로, 특히 호주 내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장기적으로 프렌차이즈 형태로 키울 생각이 있는 사업주라면, 앞으로 자신의 장래 사업체와 관련된 상표 및 상호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되도록 빨리 상표를 등록해, 자신의 상표권을 선점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주에는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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