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빚을 받기 위해 법원서류 작성 시의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 미적거리거나, 순순히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빚을 받기위한 강제 집행 절차로, 채무자의 자산 조사(examination of debtor’s assets and liabilities), 법원 집달리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 차압 (writ of execution),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 경우, 그 급료를 차압하는 것(garnishee), 마지막으로 $2,000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미 지난주에 설명하였듯이 개인이 파산이 되는 경우, 그 파산이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파산이 나는 것이 지난날 한국이 겪었던 IMF 사태인데, 개인의 겪는 파산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산이 선고되면, 첫째 파산자의 빚에 대해 더 이상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예외가 있음), 둘째 채무자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규제가 가해진다 (해외 출국금지 포함). 셋째 파산당시 기준으로 채무자의 현 자산이 동결되면서, 파산 관리인(trustee)이 파산자의 남은 자산을 공매 처분하여 채권자의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파산자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일부 자산은 이런 처분 대상에서 공제 된다 (가구, 생업에 필요한 도구(tools of trade), 일부의 자동차).
위에 언급한 것에 부연하여, 파산의 장단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산의 장점:
첫째,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채권자의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난다. 둘째,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셋째,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빚 재촉하는 것이 금지됨으로,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의 시달림에서 해방된다. 넷째 연 급료가 $38,510이하인 소득의 파산자의 소득은 기존의 빚을 갚는데 쓸 필요가 없다. 다섯째, 파산 선고 시, 파산자의 노후 퇴직보험금(superannuation payments), 상해보상금(personal injury payments)등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파산의 단점:
첫째,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향후 7년 동안 파산자로 기록됨으로(credit reporting) 사실상 경제적으로 폐인이 된다. 둘째, 파산자 명단에 영구히 기록됨으로(national personal insolvency index:NPII). 셋째, 전문직에 종사하려는 경우, 대개 파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됨으로, 전문직에 가입하거나 종사할 수가 없다 (예: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등). 넷째, 최저 자산이외, 기타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자의 기타 자산은 공매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다섯째, 파산자의 연 소득이 $38,510이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채권자의 채무 변제로 사용된다. 여섯째, 파산자는 본인의 여권을 파산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법원의 허락이나 파산 관리인의 허락 없이 해외여행이 금지 된다 (파산법 272조). 일곱째, 파산 관리인은 파산 시점에서 5년을 소급하여, 파산자의 거래를 소급 추적하여, 5년 이내에 거래된 자산 거래를 무효화하여 회수할 수 있다. 여덟째, 파산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4,374이상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외상으로 사는 경우, 형법에 저촉된다 (269조 1항(a)). 아홉째, 채무자의 파산이유가 심한 도박(significant gambling)으로 인한 빚으로 파산한 경우, 파산법에 의거한 형법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단 파산자로 선고되면, 법적 기간이 지나 복권이 된다하더라도, 파산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음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또 파산법의 목적이 파산자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를 합당하게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 공매 처분하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의 법임으로 채무자나 채권자의 어느 한편에서 보면 불만스러운 면이 많은 법이라 하겠다.
다음 주에는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2008년 2월 8일, 호주 멜번 저널에 실린 글. 글쓴이:민재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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