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9월 21일)에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한 사람이 제의(Offer)한 것을 계약 상대편이 조건 없이 수락(Acceptance)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도(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계약법상 처음부터 계약의 의도가 없다고 추정(presumption)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부 사이의 약속, 가족 구성원 간의 약속, 순전히 사회적 친목을 위해 모인 사람들 간의 약속. 이에 반하여 상업성이 게재된 사람간의 약속은, 처음부터 유효한 법적 계약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런 계약의도가 없었다고 증명하기 전까지). 물론 법원의 이런 추정은 충분한 반박 근거가 있으면 번복할 수 있지만 일단 이러한 계약의도의 존재 추정을 법원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움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다.
판례 1 (남편과 부인간의 약속: Balfour v Balfour [1919])
1900년 부부가 결혼을 하여 남편의 직장관계로 15년을 스리랑카에 살았다. 1915년 부부가 휴가를 얻어 영국에 간 뒤, 남편은 휴가 후 스리랑카로 귀국하였으나, 부인은 휴가 중 발병한 것 때문에 남편과 같이 스리랑카로 돌아오지 않고 영국에 머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부인한테 약속하기를 남편한테 돌아올 때 까지 한 달에 30파운드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부인은 그 이상 더 돈을 요구하지 않고 30 파운드이내에서 살기로 약속했다. 병이 나은 후에도 부인이 영국에 영구적으로 머물게 되자 남편이 월 약정금 지급을 정지시켰다. 이에 부인이 월 약정금 지급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계약법에 따라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원 판결: 이 부부간의 합의(agreement) 또는 약속은 계약(contract)이 아니고 단순히 부부간의 협의한 것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만들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한다. 법적으로 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계약이 아님으로).
판례2: Merrit v Merrit [1972]
남편이 부인을 버리고 떠난 후, 은행융자가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집의 처리에 대해 남편이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하겠다고 서류로 약속을 했다. 부인이 현재 집에 관한 모든 비용 및 은행융자를 전액 다 상환할 경우, 현 공동 명의의 집을 부인 단독 명의로 이전해주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남편의 약속을 믿고 그 후 부인이 은행 융자금을 다 갚은 후, 약속한 대로 부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자 남편이 그 약속이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부인이 법원에 제소를 하였다.
법원판결: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 두 사람간의 약속은 계약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며, 법원의 통상적인 계약의도가 없다고 보는 통상적인 부부간의 협의가 아니다. 이혼, 별거 시 서로 약속하는 것은 법리상 계약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법은 영국의 법을 이어 받은 것으로 영국의 판례도 호주에 그대로 적용되는 수가 대부분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사안에 따라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계약법상의 의도의 유무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상업적 성격이 있는 계약서에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일단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추정함으로 함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 계약을 한 뒤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파기하면 법적으로 상대편에 손해 배상을 해줄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영문으로 쓰여진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는 것은 마치 서명된 백지 수표를 상대편에게 주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소 법률비용이 들더라도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