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호주의 계약법의 필수 조건을 간단히 말했고 분쟁과 추후 증거능력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였다. 또 말로 하는 계약도 법리상 유효하지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과 법적 효율성을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먼 몇 가지 필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한 조건 중 제의(Offer)와 승낙(Acceptance)에 대해 알아보겠다.
영어로 ‘Offer’라고 하는 ‘제의’는 ‘당신 차를 $20,000에 사겠다’, ‘당신 집을 $500,000 사겠다’는 등의 의사를 계약할 상대편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대편이 앞에서 말한 제의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수락’(Acceptance)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약법상 제의를 한 경우 상대편이 수락하지 않으면 이런 제의는 효력이 상실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상대편에 제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5) 반응이 나올 수 있다: 1)그 제의를 수락한다(계약이 성립됨); 2) 그 제의를 거절 한다(계약 불성립); 3) 그 제의에 대해 새로운 제의(Counter-offer)를 한다 ($20,000 대신 $18,000에 차를 살 용의가 있다고 상대편에 제의한다)- 계약 불성립; 4)그 제의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기 전 더 자세한 정보를 상대편에 요구 한다-계약 불성립; 5) 그 제의에 대해 전혀 조치나 반응을 취하지 않는다 – 계약 불성립.
위 다섯 가지 경우에서 보듯이 일단 제의를 할 경우 상대가 그 제의를 수락하면 계약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런 제의가 수락된 후, 수락된 제의를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일단 자신이 한 제의를 상대가 수락한 후에는 내가 한 제의를 무를 수가 없음으로 제의를 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제의나 더 필요한 정보를 상대편이 요구하는 경우, 그런 계약을 더 진행시키려면 그 새로운 제의를 수락하거나 (계약 성립) 또는 거절 (계약불성립)하게 된다. 만약 더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결정을 내릴 상대편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거나 파기된다. 이럴 때 상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대가 그런 제의를 수락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계약은 성립되지 않기가 쉽다. 계약의 필수 조건인 수락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또 원래 제의(offer)한 것에 다시 새로운 제의(counter-offer)를 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제의나 새로운 제의를 한 사람은 상대편이 그런 제의나 새로운 제의를 수락(Acceptance)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런 의사를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상대편이 처음한 제의(Offer) 나 나중에 한 새로운 제의(Counter-offer)를 수락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음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가 없다.
위의 계약법 성립원칙은 모든 계약법에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계약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동시 다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주의를 요한다.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해석이 요구될 수 있다. 또 주의 할 것은 상대편이 반대 표시를 안해서 수락/승인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비록 계약서에 수락한다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행동으로 상대편의 요구를 수락하여, 그런 수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동을 상당기간 한 경우, 비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례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예: 계약서에 따르면 현재 공급받고 있는 물건 값은, 매년 1월 1일 까지 서로 문서로 서명하여야 효력이 있는 데, 공급자가 지난해 12월에 1월 1일부터 공급가격이 10% 올린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10%올린 가격을 공급자에게 지금까지 지불한 경우, 비록 이런 가격 인상 수락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추후에 주장할 수 없다 (이미 행동으로 가격 인상을 추인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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