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원조회요 다른 하나는 건강진단이다.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신원조회와 관련된 품성 평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민법 501조 및 65조가 품성평가와 관련된 법 조항이다. 이민법 501조 (1)항에 의거 이민부 장관은 이민법이 요구하는 품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자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민법 501조 2항에 의거 이민부 장관이 같은 근거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 형법에서 기본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유죄로 입증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리가 있다 (presumed to b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하지만 이민법의 품행평가는 이런 일반적인 법리와 전혀 다르게, 자신의 품행이 선량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할 의무가 각종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민부에서 비자 신청자의 품성이 좋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거나 의심하면 (reasonably suspects the person does not pass the character test), 비자 신청자 본인이 이민부의 품성 평가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신청한 비자가 발급된다. 만약 이민부의 평가가 틀렸다는 것을 비자 신청자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품성 평가에서 실격하여 신청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민법 501조 6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으면 품성평가에서 실격된다:
* 중대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substantial criminal record), 일반적으로 과거 사형, 무기징역, 12개월 이상의 징역 형,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 총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형을 받았으나 정신병을 근거로 형이 면제(acquit)된 경우가 중대한 범죄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민부 장관이 비자 신청인이 범죄 단체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람과 연루되어 있다(associated)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reasonably suspect).
*비자 신청인의 과거 범죄 기록이나 현재의 일반적인 행동이 품성이 나쁘다고(bad character) 이민부 장관이 의심하는 경우
*비자 신청인이 호주내의 사람 또는 일부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내분(discord)을 선동할 상당한 위험(significant risk)이 있다고 이민부 장관이 의심하는 경우
*호주내의 지역사회(community)나 일부에게 위협(threat)이 제기되거나, 해가 되거나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심하는 경우
이민부에 자신의 품행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이곳 호주나 또는 해외(한국)에서 비자 신청자가 갖고 있는 자신 과거 기록을 숨김없이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과거 형법상 위에 저촉되는 기록을 가진 것이 10년이 넘었고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형법상 문제가 없이 살아 왔다고 해서, 이민법에서 요구한 품행평가에서 선량한 사람(good character)으로 통과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여전히 품행 평가에서 실격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민부 장관이 자신의 직권재량으로(discretionary power), 이민법 501조에 의거 비자 신청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지를 심사할 때, 이민부 장관이 정상참작의 고려사항으로 삼을 뿐이다.
과거 음주운전, 폭력, 불법적인 술집경영, 또는 대마초 흡연 등으로 이곳 호주나 한국 등에서 전과 기록이 있었던 경우, 위에 언급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곳에서 임시 비자로 있으면서 앞으로 영주권을 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위 사항을 고려해 추후 이민부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자기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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