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에서 일단 신청한 이민 서류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다음 단계는 법정기간(21일) 내에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다음 순서이다.
가장 흔한 재심 기관이 MRT(Migration Review Tribunal)이지만 다음과 같은 재심 기관들이 있어 각자의 주어진 재심 분야를 다루게 된다:
1. MRT 재심 기관: 이민부에서 내린 결정을 다시 심사하며, 주로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 된 경우; 점수제 이민과 관련된 일반 기술이민, 사업이민, 고용주 초청에 관련된 경우; 브릿징(bridging) 비자와 관련된 보증금 문제 및 학생 비자 취소의 경우와 관련된 재심을 다룬다.
2. 난민 재심 기관(Refugee Review Tribunal: RRT): 난민 보호 비자(Protection Visa)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와 관련된 재심을 다룬다.
3. 행정 재심 기관(Adminstrative Appeals Tribunal:AAT): 사업비자 취소, 강제 추방, 이민 신청자 성품 문제 (character), 난민 보호 비자, 호주 시민권(citizenship), 호주 여권 및 이민 대행사 등록 기관(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에서 내린 결정과 관련된 재심을 다룬다. 최근 시드니 한 불법 체류자 자녀가 호주에서 성장 과정의 대부분을 지내고, 부모의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 자녀가 겪게 될 고통 및 재정착의 어려움을 증명하여, 부모는 불법체류자이고, 자녀 또한 호주 영주권이 없었지만, 호주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결정을 내린 곳이 이 재심 기관이다.
4. 연방 법원 재심 (Judicial Review): 위에 언급한 하급 재심 기관 (1, 2, &3)에서 결정한 재심에서, 재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법률 적용을 했는지 법률 심사(judicial review)를 다시 한다. 위에 언급한 재심 기관들이 사실 심(merits review)인 것과는 달리 법률 심만을 다룸으로 재심 범위가 매우 좁고 기술적인 것에 국한한다.
5. 이민부 장관에 탄원 (Requests to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위에 언급한 1,2,3 재심 기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최후로 이민부 장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재심이다. 만약 호주 대중의 이익에 부합되면(in the public interests), 이민부 장관은 이민법 규정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도 비자 발급을 명령할 수 있다.
아무튼 위 여러 가지 재심 기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심하면 대개는 MRT 재심이 대부분이다. 특별한 재심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MRT에서 하는 재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만약 이민부에서 신청한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된 편지나 연락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1. 이민부 거절 편지 내용을 숙독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한다.
2. 이민부 편지속에 기재된 재심 허용 날짜 기간 (대개 편지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내에 재심 신청을 한다. 재심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일단 법정 시한 안에 주요 서류와 함께 일단 재심 신청을 하고, 추후 보충 서류가 필요하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법정 시한을 넘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기회는 없다고 봐야한다.
3. 위에 언급한 재심 기관 중, 해당 재심 기관에 재심 신청을 한다 (재심 법정 수수료:$1,400)
4. 만약 위 재심 기관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장관 탄원 재심이나 연방 법원에 법률심 재심(Judicial Review)를 생각해 본다.
일단 이민부가 내린 결정을 재심을 통해 뒤집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재심 기관(MRT)로 가게 되면, 먼저 이민부의 결정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주도면밀한 준비로 재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흔히 재심 기관이라 하는 곳은 법원 같은 정식 사법 기관이 아니다. 또 영미법 전통에 따른 일반 법원의 진행 방식을 따르지 않고 (원고 대 피고, 재판장은 양쪽 말을 들고 판결을 내리는 심판관 역할), 오히려 재심 심사관은 모든 증거를 따져 보고, 법률 적용을 하는 능동적인 조사를 하여,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형사가 사건을 조사 후 (증인 심문, 증거 조사) 결정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재심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법을 전공한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아닌 일반인이 맡고 있고, 그 호칭도 통상 “member” (tribunal member)라 한다 (정식 법원의 판사는 ”Your Honour”라 함). 하위 재심 기관이 이민부와 별도의 독립기관이지만, 법원 같은 사법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하급 재심 기관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사실 심사라 할 수 있다. 또 일반 법원에 비해 심사관이 재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이 풍부한 것이 아님으로 재심 신청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나 법률 결정을 수집하여, 보충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본인의 좋은 재심 결과를 위해 좋다.
다음 호에는 MRT의 재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2008년 10월 17일 호주 멜번 일요 신문에 쓴 글. 글쓴이:민재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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