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어느 한국인의 답답한 난민 신청 재심에 대해 살펴보겠다. 남한 출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호주에서 난민 신청으로 호주 영주권을 딸 수 없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난민하면 흔히 전쟁과 기근으로 얼룩진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을 연상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난민(refugees)의 정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출신 한국인도 호주에서 난민신청으로 영주권을 따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호주에서 정의한 난민(refugee)은 1951년 UN 제네바 헌장 정의에 준한다. 호주가 UN의 1951 제네바 인권헌장 가입국임으로, 이 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판정된 경우, 난민의 본국으로 송환을 금한다. 호주 이민법이 따르는 난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가입, 종교적 의견 때문에 박해나 처벌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출신국의 보호를 받기 두려워하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출신국이나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자
이런 다양한 난민의 정의 때문에 남한 출신 한국인도 경우에 따라 난민으로 힘들지만 호주 영주권을 딸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보는 어느 한국인의 답답한 재심판례(이렇게 이민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다음과 같다:
재심사건 명: 0809091[2009] RRTA 138(2009년 3월5일 시드니에서 판결)
사건의 개요:
A라는 한국인(여성)이 호주 난민 비자를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한국 정부가 방문 금지한 특정 국가를 한국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그 특정국가에 사는 자신의 친척을 돕기 위해서였지만, 아무튼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방문했음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면 그 특정국가의 간첩으로 몰려 징역을 살 염려가 있어 난민을 신청했다.
이런 난민 신청서를 접수한 호주 이민부가 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런 이민부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난민 재심기관(RRT)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재심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재심 신청자가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았다:
-처음 이민부에 제출한 난민 신청서류 접수는 신청자 본인의 동의없이 제출 된 것이며, 본인은 그런 신청서에 싸인한 적도 없고, 그 기재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without her knowledge), 서류에 있는 서명도 본인의 서명과 다르다.
-본인은 이민 서류 접수 시 법정 신청비를 지불한 적도 없으며, 다만 교회 신도가 소개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 1장을 주었을 뿐이다.
-호주에서 재심 신청자 본인과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호주에 잘 적응되어, 호주 사회에 융합되었다.
-자녀들의 경우 호주에서 여러 해 동안 학교를 다녔고, 막내의 경우 영어만 하지 한국말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으로, 동정적 사유(compassionate grounds)로 전 가족이 호주 살게 해주기를 이민 장관에게 탄원한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귀국한다하더라도 UN 제네바 헌장에 근거한 박해나 처벌의 공포 같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자녀들이 호주에 오래 살았고, 아이들도 호주를 좋아함으로 전 가족이 호주 영주권을 받고 살게 해 달라.
이에 대해 재심기관은 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민부에 접수한 난민 신청서가 본인의 동의나 지식 없이 이민부에 접수되었음으로, 이에 근거한 이민부 결정을 취소하고 유효한 난민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참으로 답답한 사례라 하겠다. 필자의 사족을 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민부에 접수한 서류가 유효하더라도 난민 인정은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난민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 당사자의 경우 이 결정 순간부터 호주에 체류할 다른 근거(예: 결혼)가 없는 한 불법체류자로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호주 이민법에서 동정적 사유(compassionate ground)라 함은 그 기준이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입장에서 이지, 본인의 딱한 사정이 호주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동정적 사유가 아니다.
-위와 같이 난민 이민 자격이 안 되는데 호주가 살기 좋으니까, 호주 영주권을 달라고 이민 신청하는 것을 경제 난민(economic refugee)라 하며, 이런 경우 영주권은 안 나온다.
-이민 장관 탄원서 제출은 모든 재심이 끝난 후, 가능한 절차이지, 이렇게 이민부 거절 결정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딱한 사정과 선의만 믿고 이렇게 전문가 도움 없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어두운 밤 밤눈이 어두운 당나귀가 자신의 튼튼한 발힘만 믿고 알지 못하는 험지를 무작정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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